거제시,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작성 : 2005년 09월 06일(화) 11:01 가+가-
거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5일부터 15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가위를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차단,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 일반 도소매업소, 식육점 및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미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ㆍ송치 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가위를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차단,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 일반 도소매업소, 식육점 및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을 미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ㆍ송치 또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