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9월 재산세 33억원 부과
작성 : 2005년 09월 09일(금) 11:37 가+가-
거제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재산세 33억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중 주택분은 4만7천여건에 8억4천여만원, 토지분은 3만4천여건에 24억6천여만원이며 납기가 시작되는 오는 16일전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년부터 과세방법이 바뀌어 2회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7월에 50%가 부과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되었으며,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했고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고려,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는 9월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조례 의결을 거쳐 인상된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경감하도록 시민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중 주택분은 4만7천여건에 8억4천여만원, 토지분은 3만4천여건에 24억6천여만원이며 납기가 시작되는 오는 16일전에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년부터 과세방법이 바뀌어 2회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7월에 50%가 부과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되었으며,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했고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고려,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는 9월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조례 의결을 거쳐 인상된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경감하도록 시민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