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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작성 : 2005년 09월 20일(화) 14:23 가+가-
거제시는 지난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거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농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이용상황, 경작현황, 소유자, 경작자,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자신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임대.위탁경영하는 농지를 처분대상으로 하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특히, 각종 대규모 공사에 따른 개발분위기에 편승하여 농지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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