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유해조수 포획 허가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4일간
작성 : 2005년 09월 29일(목) 10:07 가+가-
거제시는 “관내 일부 면지역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1까지 34일간으로서 엽총.공기총을 이용, 포획할 수 있는 22명의 엽사에 한해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를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지역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많은 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연초.하청.장목면등 8개 면지역이다.
다만 허가된 지역내에서도 도로, 공원 및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사슴 등 인공사육장 주변은 제외된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특히, 유해조수 허가기간 중 입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과 포획허가지역 밖에서의 수렵행위 발견시 거제시 환경관리과(☎639-3331)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허가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31까지 34일간으로서 엽총.공기총을 이용, 포획할 수 있는 22명의 엽사에 한해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를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지역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많은 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연초.하청.장목면등 8개 면지역이다.
다만 허가된 지역내에서도 도로, 공원 및 도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사슴 등 인공사육장 주변은 제외된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특히, 유해조수 허가기간 중 입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과 포획허가지역 밖에서의 수렵행위 발견시 거제시 환경관리과(☎639-3331)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