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사식’ 신여권 발급업무 시작
작성 : 2005년 09월 30일(금) 09:47 가+가-
9월 30일부터 여권의 위조 및 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사진부착방식’ 여권이 ‘사진전사방식’으로 전환 발급되고 있다.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인적사항을 최첨단 장비로 여권에 전사하는 방식을 이용해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보안성을 갖춰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신인도 제고와 국민들의 해외 출입국시 편의를 증진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신여권 발급 사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에 따른 기계판독여권 발급요건을 충족하게 됐으며, 향후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기초 여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여권은 유효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며, 동반자 병기체제(1인 1여권소지) 및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는 등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으나 다만 기존 발급된 사진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이 사진전사식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권사진의 바탕이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의 사진으로, 모자.제복.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되는 등 엄격히 제한됐다.
여권신청시 본인 및 법정대리인(만17세 미만자)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여권사진(가로 3.5㎝×세로4.5㎝) 2매, 신분증을 지참(도장 불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여권 접수기관으로는 도와 시.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에서 접수하던 여권업무가 당분간 중단됨으로써 민원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인적사항을 최첨단 장비로 여권에 전사하는 방식을 이용해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보안성을 갖춰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신인도 제고와 국민들의 해외 출입국시 편의를 증진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신여권 발급 사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에 따른 기계판독여권 발급요건을 충족하게 됐으며, 향후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기초 여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여권은 유효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며, 동반자 병기체제(1인 1여권소지) 및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는 등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으나 다만 기존 발급된 사진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이 사진전사식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권사진의 바탕이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의 사진으로, 모자.제복.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되는 등 엄격히 제한됐다.
여권신청시 본인 및 법정대리인(만17세 미만자)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여권사진(가로 3.5㎝×세로4.5㎝) 2매, 신분증을 지참(도장 불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여권 접수기관으로는 도와 시.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에서 접수하던 여권업무가 당분간 중단됨으로써 민원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