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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고시
작성 : 2005년 10월 04일(화) 10:29 가+가-
거제시는 “인공어초 및 자원조성해역의 합리적 이용․관리 도모를 위해 인공어초 시설 해역을 경상남도 고시 제2005-273호에 따라 지난 9월 13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곳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수산지선으로서 면적은 144.3ha이며 지정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 5년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수면내에서도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 수산자원 남획을 최소화하는 연안어업 중 외줄낚시, 연승, 채낚기, 문어단지 등 연안복합어업과 유어행위는 허용된다.
거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내에서도 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자원고갈과 어업 경영체의 소득확보를 위해 자원량, 어업비용 등을 감안 필요시 연간 입어척수 투입량 제한 등 수면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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