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자금 지원액 늘리고 금리 내린다
작성 : 2005년 10월 04일(화) 14:41 가+가-
농림부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축자금의 지원액수는 높이고 금리는 낮추기로 했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농지소유규모 제한도 없애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림제도개선과제 118건 중에는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를 포함한 농업구조정책분야 86건,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농축산기자재 기종확대, 영농경영비 부담경감 등 식량정책분야 53건, 축산분야 48건, 농촌정책분야 11건 등이 포함됐다.
농촌정책분야 가운데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축자금 지원액 상향 및 금리인하는 내년 2006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현행 5.5%인 융자금(5년거치 15년 상환)의 금리를 4%로 내리고 대출한도를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농지소유규모 제한철폐를 위해 농림부는 현행 2㏊로 정하고 있는 농지소유규모를 내년부터 5㏊로 확대하고 향후 제한을 없애 전 농가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달 28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림제도개선과제 118건 중에는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를 포함한 농업구조정책분야 86건,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농축산기자재 기종확대, 영농경영비 부담경감 등 식량정책분야 53건, 축산분야 48건, 농촌정책분야 11건 등이 포함됐다.
농촌정책분야 가운데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축자금 지원액 상향 및 금리인하는 내년 2006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현행 5.5%인 융자금(5년거치 15년 상환)의 금리를 4%로 내리고 대출한도를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농지소유규모 제한철폐를 위해 농림부는 현행 2㏊로 정하고 있는 농지소유규모를 내년부터 5㏊로 확대하고 향후 제한을 없애 전 농가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