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작성 : 2005년 10월 06일(목) 18:25 가+가-
거제시는 매년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및 미등록 운행 자동차가 늘어남으로써 도시환경 및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무단 방치된 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무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용키로 했다.
불법차량 일제단속은 10월 1일부터 한달동안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등록말소,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등록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거제시 교통담당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자동차 발견시 거제시 교통행정과(☎055-639-3361)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불법차량 일제단속은 10월 1일부터 한달동안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등록말소,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등록번호판 위.변조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거제시 교통담당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자동차 발견시 거제시 교통행정과(☎055-639-3361)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