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부터 실거래가격 신고
작성 : 2005년 10월 25일(화) 20:39 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매매)시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격 신고제 도입은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평과세가 목적이며 지난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7월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매매)를 할 경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계약인 경우 중개업자가 시청에 실 거래가를 포함한 거래사항을 인터넷 온라인 (http://rtms.geoje.go.kr)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해야 하고 신고 관청은 공부확인 등을 거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이후 등기신청 절차에 따른 등기이행을 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이외 증여, 판결, 교환, 신탁.해지 등은 기존 방식대로 시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아파트시세, 지가변동률)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을 파악,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신고가격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이를 위해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베이스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가격 등이 설정된다.
신고 자료는 세무당국에 자동 통지되어 과세자료로 활용 및 부동산정책에 쓰이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자(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의 거래내용 허위 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639-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격 신고제 도입은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공평과세가 목적이며 지난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전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7월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매매)를 할 경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계약인 경우 중개업자가 시청에 실 거래가를 포함한 거래사항을 인터넷 온라인 (http://rtms.geoje.go.kr)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해야 하고 신고 관청은 공부확인 등을 거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이후 등기신청 절차에 따른 등기이행을 하면 된다.
부동산 매매이외 증여, 판결, 교환, 신탁.해지 등은 기존 방식대로 시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아파트시세, 지가변동률)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을 파악,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신고가격에 대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이를 위해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베이스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가격 등이 설정된다.
신고 자료는 세무당국에 자동 통지되어 과세자료로 활용 및 부동산정책에 쓰이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자(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의 거래내용 허위 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639-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