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 : 2005년 11월 01일(화) 10:04 가+가-
거제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 발생분 3천29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제시 토지관리 관계자는 또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 이달 30일까지 접수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올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토지관리 관계자는 또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자는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 이달 30일까지 접수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올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