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재개
작성 : 2005년 11월 17일(목) 10:29 가+가-

거제시는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여러가지 기술적인 보완을 완료한 후 지난 1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열람.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농지원부등본신청, 장애인증명서발급, 모자가정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병적증명서발급, 승무경력증명 등 20종이다.
우선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란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설치한다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거제시 민원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문서 중심의 민원신청 및 처리기반을 탈피하여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열람.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농지원부등본신청, 장애인증명서발급, 모자가정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병적증명서발급, 승무경력증명 등 20종이다.
우선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란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설치한다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거제시 민원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문서 중심의 민원신청 및 처리기반을 탈피하여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