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실시
작성 : 2005년 11월 30일(수) 10:05 가+가-
거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거제시도서관(구 거제평생학습관)에서 LPG 사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LPG사용차량 운전자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10,500원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3시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기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LPG 사용 차량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교육대상자는 LPG사용차량 운전자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10,500원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3시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기 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LPG 사용 차량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