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
거가대교건설 등 여건변화 대비 도시공간 구조 개편
2020년 인구 35만명 계획 20일 주민공청회 개최
2020년 인구 35만명 계획 20일 주민공청회 개최
작성 : 2005년 12월 13일(화) 17:00 가+가-
거제시가 ‘21C를 주도하는 관광.산업.주거의 해양리조트 도시 거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12월 20일(화) 오후 3시 시청별관동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과 도시를 관리하는 법률적 체계 및 제도가 대폭 수정.변경되어 각 도시마다 시·군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도로, 계획인구를 3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변경 설정하고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체류형 4계절 해양종합관광지를 위한 ‘국제적 해양종합 리조트 도시’ 조선산업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국가조선산업의 중추도시’ 쾌적한 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생태도시’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여 ‘21C를 주도하는 관광.산업.주거의 해양리조트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장목관광지, 거가대교관광휴게소, 지세포다기능어항 등 미래형 산업인 관광․레져산업을 육성하고, Shipbuilding Cluster 구축을 위하여 죽도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중소기업형 산업단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계획과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건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광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했다.
거제시에서는 주민공청회 개최시 해당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개최이후 내년 1월 3일 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며 향후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6일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과 도시를 관리하는 법률적 체계 및 제도가 대폭 수정.변경되어 각 도시마다 시·군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도로, 계획인구를 3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변경 설정하고 거제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체류형 4계절 해양종합관광지를 위한 ‘국제적 해양종합 리조트 도시’ 조선산업의 글로벌리더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국가조선산업의 중추도시’ 쾌적한 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생태도시’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여 ‘21C를 주도하는 관광.산업.주거의 해양리조트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장목관광지, 거가대교관광휴게소, 지세포다기능어항 등 미래형 산업인 관광․레져산업을 육성하고, Shipbuilding Cluster 구축을 위하여 죽도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중소기업형 산업단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계획과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건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광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했다.
거제시에서는 주민공청회 개최시 해당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개최이후 내년 1월 3일 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며 향후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