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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기분 자동차세 45억3천만원 부과
1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작성 : 2005년 12월 16일(금) 14:44 가+가-
16일 거제시는 올 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올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총 부과금액은 45억3천만원으로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간혹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12월 20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1년분(연세액)을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금융기관 적금 이자율이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10%할인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분 연세액은 내년 1월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납부하면 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량이 이동하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세금에 비해 납부율이 떨어지고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12월말까지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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