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렇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 보증서 확인 및 현장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시, 보증서 확인 및 현장조사 후 ,확인서 발급
작성 : 2005년 12월 16일(금) 15:40 가+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시∙군.구(대장관리 소관청)가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리.동의 보증인
▲보증인의 자격= 리.동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보증인의 위촉= 시.군.읍.면장은 위 대상 보증인을 부동산 소재지의 리.동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읍.면과 리.동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보증인의 해촉= 위촉받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해야 한다.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은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또 보증인은 직무와 관련, 직.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증인은 해촉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보증인 조치사항= △시.구.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 대장을 비치해야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절차= △보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의 보증인에게 구술로 발급신청을 하고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는다. △보증인은 발급 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을 때는 일련번호를 부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 비치한다.
▲동・리의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확인서 발급신청 절차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12호 서식)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 증명서)을 첨부, 시(대장소관청)에 신청한다.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증서 확인
지난 77년과 92년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허위로 발급, 악용한 사례가 많아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시.구(대장소관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미리 출석통지서 발송)시켜 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현장조사
이 규정 또한 새로 도입한 제도다. 시.구(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여부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관한 의견을 듣는다.
공고 및 통지
△시.구(대장소관청)는 각종 절차가 끝나면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 등을 명시 공고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실증명을 첨부한 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공고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증빙서를 첨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용 확인서 발급
시.구(대장소관청)는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 중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 포함)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보존연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장부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 보존 문서로, 보증인의 발급대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 인계해야 한다.(문의 ☎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639-3177. 3277. 326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503-7035)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시∙군.구(대장관리 소관청)가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리.동의 보증인
▲보증인의 자격= 리.동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보증인의 위촉= 시.군.읍.면장은 위 대상 보증인을 부동산 소재지의 리.동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읍.면과 리.동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보증인의 해촉= 위촉받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해야 한다.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은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또 보증인은 직무와 관련, 직.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증인은 해촉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보증인 조치사항= △시.구.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 대장을 비치해야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절차= △보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의 보증인에게 구술로 발급신청을 하고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는다. △보증인은 발급 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을 때는 일련번호를 부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 비치한다.
▲동・리의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확인서 발급신청 절차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12호 서식)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 증명서)을 첨부, 시(대장소관청)에 신청한다.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증서 확인
지난 77년과 92년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허위로 발급, 악용한 사례가 많아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시.구(대장소관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미리 출석통지서 발송)시켜 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해야 한다.
현장조사
이 규정 또한 새로 도입한 제도다. 시.구(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여부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관한 의견을 듣는다.
공고 및 통지
△시.구(대장소관청)는 각종 절차가 끝나면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 등을 명시 공고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실증명을 첨부한 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공고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증빙서를 첨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용 확인서 발급
시.구(대장소관청)는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 중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 포함)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보존연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장부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 보존 문서로, 보증인의 발급대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 인계해야 한다.(문의 ☎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639-3177. 3277. 326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503-7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