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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해양오염방제조합 해안방제 협약
해안 오염사고 효율적인 방제조치 기대
작성 : 2006년 01월 03일(화) 11:43 가+가-
지난달 29일 거제시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안방제작업 협약 서명식을 채결했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상방제작업은 해양경찰에서 해안방제작업은 그 관할 자치단체장이 실시토록 돼있다.
해양오염사고시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방제조치가 필요하며 방제조치는 거제시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간에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대해 계약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호부담이 없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해 거제시와 해양오염방제전문기관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간 사전 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속한 방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제작업 비용은 오염행위자가 부담한다.
이번 방제협약 체결을 통해 해안오염사고 시 해안에 부착된 기름 등의 오염물질의 신속한 제거와 효율적인 방제조치가 기대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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