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작성 : 2006년 02월 08일(수) 10:49 가+가-
거제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해 초,중,고교생 208명에게 매일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도 학년 초 입학금, 교재비, 교복구입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 1인당 부교재비 십만원과, 중.고 입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책정되는 자녀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모.부자가정 신청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달 소득 인정액이 2인 가구 91만원 이하, 3인 가구 1백22만원 이하, 4인 가구 1백52만원 이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가능하다.
(문의 : 거제시 사회복지과 ☎639-3344, 각 읍면동 사회담당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올해도 학년 초 입학금, 교재비, 교복구입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 1인당 부교재비 십만원과, 중.고 입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책정되는 자녀에게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모.부자가정 신청대상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자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달 소득 인정액이 2인 가구 91만원 이하, 3인 가구 1백22만원 이하, 4인 가구 1백52만원 이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가능하다.
(문의 : 거제시 사회복지과 ☎639-3344, 각 읍면동 사회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