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서영천 김대석 오세갑 경위 승진
작성 : 2006년 04월 10일(월) 09:31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이중구)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공포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지난 7일자로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 3명(경위 서영천, 경위 김대석, 경위 오세갑)에 대한 임용식을 갖고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경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7년과 8년에서 각 1년씩 단축하고 경사 8년 이상 재직시 경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중구 서장은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품격 봉사치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경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7년과 8년에서 각 1년씩 단축하고 경사 8년 이상 재직시 경위 근속승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중구 서장은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품격 봉사치안으로 더욱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