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없어도 가능
작성 : 2006년 05월 04일(목) 17:25 가+가-
앞으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공단에서 통보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납입증명서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달 고지서 발송시 공제 대상금액을 인쇄해 발송할 예정이고, 국세청에서도 공제되는 납부액을 안내 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 제출해야 공제혜택이 가능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공단에서 통보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납입증명서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달 고지서 발송시 공제 대상금액을 인쇄해 발송할 예정이고, 국세청에서도 공제되는 납부액을 안내 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 제출해야 공제혜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