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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 : 2006년 05월 08일(월) 20:01 가+가-
거제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시 관내 개별주택 1만6천66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산정 하였으며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비교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하여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열람 실시 후 의견 제출을 받아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거제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와 동시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이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제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하며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분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시 세무과(639-3286)나 읍면동사무소로 하면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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