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기재신청 폐지, 건축신고로 변경 시행
작성 : 2006년 05월 09일(화) 11:34 가+가-
거제시는 지난해 11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대장기재신청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기재신청 절차가 폐지되고 9일부터 건축신고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시공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도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절차이행 후 건축토록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종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시공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도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절차이행 후 건축토록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