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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달 6일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작성 : 2006년 05월 25일(목) 12:29 가+가-
거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G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실시될 이번 안전교육은 LPG사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수료 1만5백원을 당일 납부하면 3시간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LPG사용차량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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