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
작성 : 2006년 06월 05일(월) 10:46 가+가-
거제시는 저소득 장기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5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21여개 사업이며 6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0.1㏊(300평)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2006년 2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문의 거제시 지역경제과 639-3566)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21여개 사업이며 6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0.1㏊(300평)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2006년 2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문의 거제시 지역경제과 639-3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