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액 분할지급 금지
작성 : 2006년 06월 12일(월) 10:23 가+가-
오는 7월부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 할 수 없게 된다. 즉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지급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인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지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춰 6월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변경으로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노동자 퇴직 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 할 수 없게 된다. 즉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지급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인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지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춰 6월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변경으로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노동자 퇴직 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