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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
2006년 6월 30일까지 거제시청 총무과 문의
작성 : 2006년 06월 12일(월) 12:14 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접수 하고 있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접수기한이 오는 6월 30일 끝난다.

1차 피해신고기간 중에 거제시에 접수된 피해신고건수는 총 755건이며 12일 현재 22건이 접수돼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다. 1차 신고의 유형별로는 노무자가 493건으로 가장 많고, 군인 183건, 군속 98건, 군위안부 3건등이다.

2차 신고도 1차 피해신고 접수와 같이 일제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 시기에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 또는 그 친족이면 피해신고가 가능하다.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나 시청, 읍면동 담당부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시 군 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 신고사유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해신고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한다.

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피해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사망 또는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사실을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친지나 이웃의 증언이 있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신고처로 연락하여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처 중앙실무위원회 ☎ 02-2100-8417~8,
경상남도실무위원회 ☎ 055-211-2718
거제시청 총무과 ☎ 055-639-3236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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