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 무단형질변경 40대 입건
작성 : 2006년 06월 28일(수) 12:05 가+가-
남부면 갈곶리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토지를 무단형질변경한 정모씨(40)가 지난 14일 자연공원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밭 206평에서 팬션신축공사를 벌이던 지난 4월 22일께 같은번지내 자연마을지구와 경계지점인 자연공원지역 약500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정리하고 높이 2m, 길이 44미터의 석축을 쌓아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밭 206평에서 팬션신축공사를 벌이던 지난 4월 22일께 같은번지내 자연마을지구와 경계지점인 자연공원지역 약500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정리하고 높이 2m, 길이 44미터의 석축을 쌓아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