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원 지심도 관리권 이관 '국민청원'
작성 : 2006년 09월 19일(화) 16:50 가+가-

김기춘의원이 국민청원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기춘 국회의원이 20일 오후2시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 상임위에 앞서 거제시민의 지심도 관리권 이관 염원을 담은 ‘국민청원’을 제안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의 국민청원 제안설명 자리에는 김한겸 시장과 원용진 국장이 참석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거제시가 군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지심도’ 전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끝에 마침내 올해 2월 2일 ‘지심도’ 를 환경부와 협의 후 거제시에 매각하겠다는 국방부의 답신을 받았지만 환경부가 자연자원 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지심도 관리권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규정에 의해 공원관리청의 개발허가와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고, 환경부의 법적․행정적 통제하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환경부가 우려하는 자연훼손 등의 ‘난개발’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심도의 조속한 관리권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국민청원이 국회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위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위는 25일로 예정돼있다.
국회청원이란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날 김 의원의 국민청원 제안설명 자리에는 김한겸 시장과 원용진 국장이 참석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거제시가 군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지심도’ 전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끝에 마침내 올해 2월 2일 ‘지심도’ 를 환경부와 협의 후 거제시에 매각하겠다는 국방부의 답신을 받았지만 환경부가 자연자원 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지심도 관리권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규정에 의해 공원관리청의 개발허가와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고, 환경부의 법적․행정적 통제하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환경부가 우려하는 자연훼손 등의 ‘난개발’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심도의 조속한 관리권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국민청원이 국회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위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소위는 25일로 예정돼있다.
국회청원이란
| 지심도 관리권 거제시 이관을 위한 김기춘의원의 ‘국민청원’ 제안설명은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을 위한 과정이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민청원’이 국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청원요지를 작성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고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관상임위에 회부하게 된다. 소관상임위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심사를 맡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 폐회 중에도 신속한 청원심사를 위해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위가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원인(거제시) 이해관계인(환경부)인의 출석을 요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청원심사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 본회의에서 청원심사를 다루게 된다. 청원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결정이 국회에 보고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
| 청원 제안설명 전문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시 출신 국회의원 김기춘입니다. 거제시 부속도서 「지심도」 이관에 관한 청원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동남쪽 해안에서 약 1㎞ 거리에 위치한 「지심도」는 33만 8천㎡의 면적에 15세대 2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서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일명 ‘동백섬’이라 불리 울만큼 동백 군락지로서 상록활엽수림의 보전가치가 높은 거제시의 부속도서입니다. o「지심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강제 수용된 후, 1970년부터 국방부 소유 토지가 되어 현재 해군기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군사시설은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한 2만 3천㎡ 규모의 국방과학연구소 만을 두고 있습니다. o 저희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성장과 함께 남해안의 관광, 휴양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해금강-외도-지심도를 연결 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해양관광휴양지로 개발․보전함으로써,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거제건설”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현 정부가 지방분권화 정책의 하나로 충북 청남대의 자치단체 이양과 개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하계 별장이 있는 거제시 소재‘저도’(일명 청해대)에 대한 끊임없는 반환 요구를 국방부가 군사상의 이유로 불허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좌절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o 그간 해군기지구역으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지심도」를 친환경적인‘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이루기 위해 국방부에 소유권 이관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지심도」내 군사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하여 이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o 거제시는 군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지심도」전역에 대한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으로, 마침내 올해 2월 2일 국방부로부터「지심도」를 환경부와 협의 후 거제시에 매각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o 국방부(해군 진해 기지사령부)는 2월 14일 지심도 매각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6월 22일 환경부는 자연자원 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 부동의 통보를 해왔습니다. o 그간 거제시는「지심도」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분뇨수거처리, 유원지 및 연안청소, 환경정화 활동, 도선운영비 및 자가발전기 유류대 지원 등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하는 도서주민의 편익 및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97~06년까지 24억여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하수처리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 자가발전사업 등을 지원해 사실상 공유지로 관리함으로써 현재「지심도」공원의‘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에 힘써 왔습니다. o 하지만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는「지심도」에 대하여 국비를 투자하여 국립공원으로 관리도 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해주지 않고, 사실상 방치 하여 계속 자연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지속적인 공원관리와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현 실정을 무시한 채, 그 기반이 되는 소유권 이관마저 못 하게 한다면,「지심도」는‘동백림’서식지 파괴 등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서서히 황폐해져 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o 우리 거제시가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이관받는다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 각종 개발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규정에 의해 공원관리청의 개발허가와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고, 환경부의 법적․행정적 통제하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므로 환경부가 우려하는 자연훼손 등의 ‘난개발’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o 참고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제시의 관광자원인‘외도’를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자연환경을 오히려 더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장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거제도에 오셔서 친환경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있는 외도와 명목만 국립공원이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지심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o 20만 거제시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환경부에서「지심도」의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납득 할만 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제시의 부속도서를, 계속 중앙정부 소유로 고집하는 이유를 우리 거제시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o 거제시는「지심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청의 법적․행정적인 통제와 의견을 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지심도」를 개발함에 있어‘자연원형 그대로의 보전’을 원칙으로「지심도」공원을 유지․관리하고,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20만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귀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