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거제시지부 사무실 결국 폐쇄
작성 : 2006년 09월 22일(금) 17:41 가+가-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통보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4시께 거제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결국 폐쇄됐다.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전공노가 집단행동을 위해 불법으로 노조를 만들어 선거개입, 을지훈련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조치를 취할 수 없다” 는 행자부 입장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배병철 지부장이 5일째 단식을 벌여오던 전공노 거제시지부 사무실 주변에 경찰 2개 중대가 투입됐으며 노조사무실 주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강제폐쇄조치를 막기위해 노조사무실 계단을 가로막았던 ‘차량 바리케이트’도 이날 오전 견인차에 의해 치워졌다.
이날 오후3시 거제지역 시민단체대표 8명이 노조탄압 중단을 외치며 공노조 사무실입구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노조집행부는 문을 안으로 잠그고 집기까지 쌓아 옥쇄투쟁을 벌였으나 대집행 시작 30여분만에 사무실폐쇄가 끝났다.
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퇴거명령불응에 따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 과정에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자부의 이번 공노조 지부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 전임자 근무 복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전공노는 본부 차원에서 정부의 지부 사무실 폐쇄 조치는 전공노의 입지는 물론 전공노의 앞으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를 두고 행자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행동권 없는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며 완전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공무원이 노동자와 같은 파업권을 갖는다면 정부도 직장폐쇄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공무원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폐쇄 할 수는 없다” 며 전공노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해왔었다.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법외노조 일 뿐이며, 사무실 폐쇄조치는 껄끄러운 전공노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맞서왔다.
거제시 공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노조지부 사무실 폐쇄가 전공노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6급이하 일부보직 노조 가입제한 등 노조가입제한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는 합법노조는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행자부의 입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이번 노조사무실 폐쇄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예고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노조지부에서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갖기로 한 것 등과 관련 배병철 지부장은 “전공노가 법외노조를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 지부가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전공노 사수를 위해 끝 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전공노가 집단행동을 위해 불법으로 노조를 만들어 선거개입, 을지훈련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조치를 취할 수 없다” 는 행자부 입장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배병철 지부장이 5일째 단식을 벌여오던 전공노 거제시지부 사무실 주변에 경찰 2개 중대가 투입됐으며 노조사무실 주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강제폐쇄조치를 막기위해 노조사무실 계단을 가로막았던 ‘차량 바리케이트’도 이날 오전 견인차에 의해 치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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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3시 거제지역 시민단체대표 8명이 노조탄압 중단을 외치며 공노조 사무실입구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노조집행부는 문을 안으로 잠그고 집기까지 쌓아 옥쇄투쟁을 벌였으나 대집행 시작 30여분만에 사무실폐쇄가 끝났다.
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퇴거명령불응에 따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 과정에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자부의 이번 공노조 지부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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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 전임자 근무 복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전공노는 본부 차원에서 정부의 지부 사무실 폐쇄 조치는 전공노의 입지는 물론 전공노의 앞으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를 두고 행자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행동권 없는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며 완전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공무원이 노동자와 같은 파업권을 갖는다면 정부도 직장폐쇄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공무원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폐쇄 할 수는 없다” 며 전공노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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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법외노조 일 뿐이며, 사무실 폐쇄조치는 껄끄러운 전공노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맞서왔다.
거제시 공노조 관계자는 “이번 공노조지부 사무실 폐쇄가 전공노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6급이하 일부보직 노조 가입제한 등 노조가입제한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는 합법노조는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행자부의 입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이번 노조사무실 폐쇄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예고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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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조지부에서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갖기로 한 것 등과 관련 배병철 지부장은 “전공노가 법외노조를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 지부가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전공노 사수를 위해 끝 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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