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거제시 토지거래투기지역 지정
작성 : 2006년 09월 26일(화) 14:23 가+가-
거제시가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번 연속 심의대상에 오른 거제시가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해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토지투기지역은 95개로 늘었다.
토지거래투기지역이란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정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번 연속 심의대상에 오른 거제시가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해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토지투기지역은 95개로 늘었다.
토지거래투기지역이란
전분기 땅값 상승률이 같은기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이 기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