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거제시 청소업체 수의계약 통해 갈라먹기
현행방식 민간위탁 본래 취지 상실한 고비용 비리온상
작성 : 2006년 10월 10일(화) 16:39 가+가-
청소용역업체비리로 '쓰레기 게이트'에 직면한 거제시가 수년간 관내 6개 청소업체에 일정한 관할지역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의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겨왔다는 지적이다.

통영 거제환경련은 10일 환경부가 지난해 4월 경남도를 통해 거제시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실시와 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업무지시를 했으나 거제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지시를 담당과장 전결로 종결하고 무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현행 갈라먹기식 지역별 영업구역 제한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민간위탁의 본래취지를 상실한 고비용, 비리온상의 현행방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또 '쓰레기 게이트' 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리 과정을 끝까지 예의주시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부당지급금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환경련 입장

최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바 있는 청소업체의 비리와 관련하여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 관행적 '수의계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수년간 관내 6개의 청소업체에 일정한 관할지역을 부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의 경쟁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진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어느 법률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거제시의 법적근거 없는 수의계약은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경쟁입찰은 고사하고 단 한번의 공고(수의계약)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6개의 청소업체에게 대놓고 아주 특별한 혜택를 베풀어왔던 것입니다.

환경부, 경상남도 통해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실시토록 거제시에 업무지시

지난 2005년 4월 환경부는 경상남도를 통해 거제시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실시와 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업무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지시를 담당과장 전결로 종결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6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17>[전문개정 1999.8.6]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제한 금지'조항은 시,군단위 미만으로 구역을 세분화 하지 못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신현,옥포,장승포,마전등 거제시를 6개의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구역당 1개업체가 전담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업체외에 타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매 1년 단위로 계약이 사실상 자동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환경부(경상남도)가 거제시에 업무지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제도 도입운영 ●평가제 도입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의 시.군.구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잘못된 거제시 폐기물관리조례 바로 고쳐야

거제시는 폐기물관리 업무를 위해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법(母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방조례는 그 내용에 있어 모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시가 운영중인 폐기물관리조례를 살펴보면 모법의 규정에 반하는 문제의 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동 또는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안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거제시조례의 이 조항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관내에서는 따로 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신 조례는 읍,면,동지역까지 영업구역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이 조항때문에 선택받은 특정업체만 '영원한 갈라먹기'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번과 같은 비리가 움틀 수 있는 음습한 토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문제의 조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근 오비 도금공장 인허가시 '법대로 행정'를 크게 외쳤던 준법시장(遵法市長)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제고와 평가제도입 필요

환경부(경상남도)는 거제시에 업체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시민단체,학계,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업무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라며 구체적인 평가표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인 만큼 당연한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로 불리우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는 '어두운 영역'으로 불리워 왔던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태성기업 사건은 전체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얼마나 많은 비리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함은 물론이고 부도덕한 업체가 두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애로사항만 늘어놓을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지침과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평가제실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소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취나는 거제시 청소행정'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쓰레기 게이트' 규정한 금번 문제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리 과정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부당지급금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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