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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소제도 100년 만에 바뀐다
작성 : 2006년 10월 10일(화) 17:01 가+가-
일제강점기부터 100여년 동안 공법주소로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2년1월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공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이로서 우리 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때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제도로서 이를 주소제도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 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제시는 2003년 말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 말 읍‧동 지역을 1차 완료한데 이어 2006년에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을 2007년에는 연초, 하청, 장목면에 대하여 확대시행 완료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은 공법상 주소 변경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상에 표기된 주소도 2011년12월31일 까지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할 수 있다고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들도 도로명주소가 공법주소로 전환되는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 시 민원지적과 639-3189)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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