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시설 위반 등 24개 업체 공개
작성 : 2006년 10월 11일(수) 16:18 가+가-
거제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거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아파트를 시공한 업체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행정처분업체 24개소를 공개했다.
거제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진산업, 늘푸른환경개발 등 오수처리업 12개소 퇴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농경지 등에 사용한 거제면 백모씨, 비산먼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롯데기공,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태성기업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부터 6월 14일까지 7차례 비산먼지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미 이행을 위반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던 동화진세는 이번에도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청호환경, (주)진성환경, 아쿠아환경건설 등 특히 환경에 가장 민감해야할 환경관련업체들의 환경법 위반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명단
▲서진산업(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과태료) ▲(주)늘푸른환경개발(〃개선명령 과태료) ▲청호환경(〃개선명령, 과태료) ▲신덕산업(〃개선명령 과태료) ▲(주)진성환경(〃개선명령 과태료) ▲아쿠아환경건설(〃개선명령 과태료) ▲남해환경(비정상운영 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고발) ▲청호환경(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대진환경(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또는 성명을 사용 영업하게 함, 영업정지6월에 갈음한 과징금 고발) ▲천보산업주식회사(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함 고발) 백춘흠(퇴비저장시설 미설치로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농경지등에 사용 개선명령 고발) ▲(주)신성(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부적정 경고 과태료) ▲대현종합건설(주)(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고발) ▲(주)동화진세(미산먼지 행정처분 미이행 사용중지명령 고발) ▲(주)신한디벨롭먼트(비산먼지행정처분 미이행 경고 과태료) ▲(주)대금건설 비산먼지신고미이행 경고 과태료) ▲(주)롯데기공(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고발) ▲동영개발(주)비산먼지 억제시설 미가동 조치이행명령 고발) ▲해금강수산(폐수를 위탁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계룡산셀프세차장(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경고 과태료) ▲태성기업(주)(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청호환경(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신덕산업(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진산업, 늘푸른환경개발 등 오수처리업 12개소 퇴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농경지 등에 사용한 거제면 백모씨, 비산먼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롯데기공,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태성기업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부터 6월 14일까지 7차례 비산먼지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미 이행을 위반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던 동화진세는 이번에도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됐다.
청호환경, (주)진성환경, 아쿠아환경건설 등 특히 환경에 가장 민감해야할 환경관련업체들의 환경법 위반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명단
▲서진산업(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과태료) ▲(주)늘푸른환경개발(〃개선명령 과태료) ▲청호환경(〃개선명령, 과태료) ▲신덕산업(〃개선명령 과태료) ▲(주)진성환경(〃개선명령 과태료) ▲아쿠아환경건설(〃개선명령 과태료) ▲남해환경(비정상운영 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고발) ▲청호환경(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대진환경(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또는 성명을 사용 영업하게 함, 영업정지6월에 갈음한 과징금 고발) ▲천보산업주식회사(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함 고발) 백춘흠(퇴비저장시설 미설치로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농경지등에 사용 개선명령 고발) ▲(주)신성(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부적정 경고 과태료) ▲대현종합건설(주)(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조치이행명령 고발) ▲(주)동화진세(미산먼지 행정처분 미이행 사용중지명령 고발) ▲(주)신한디벨롭먼트(비산먼지행정처분 미이행 경고 과태료) ▲(주)대금건설 비산먼지신고미이행 경고 과태료) ▲(주)롯데기공(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고발) ▲동영개발(주)비산먼지 억제시설 미가동 조치이행명령 고발) ▲해금강수산(폐수를 위탁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계룡산셀프세차장(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경고 과태료) ▲태성기업(주)(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청호환경(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신덕산업(방류수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