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재개
양정 삼성 11차 주택조합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작성 : 2006년 10월 11일(수) 16:41 가+가-
신현읍 양정리에 세워진 삼성중공업(주) 제11차 직장주택조합(조합장 조영근 외1)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이 승인됐다.
지상14~15층 5개동 420세대인 이 아파트의 임시사용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거제시는 임시사용승인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미 준공 ▲사업승인 조건 중 930-10번지(118평) 부지 매입조건 미이행 ▲구거용도 폐지 미 이행 등을 들었다.
임시사용승인만으로는 입주자의 등기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 9월 8일 중단됐던 상동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재개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토지보상 및 착공지연으로 중단됐던 이 아파트 공사는 사업주가 11월 중 부지매입을 끝내고 12월 도로공사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함에 따라 시가 공사재개를 승인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도로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때는 다시 공사를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상14~15층 5개동 420세대인 이 아파트의 임시사용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거제시는 임시사용승인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미 준공 ▲사업승인 조건 중 930-10번지(118평) 부지 매입조건 미이행 ▲구거용도 폐지 미 이행 등을 들었다.
임시사용승인만으로는 입주자의 등기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된다.
한편 지난 9월 8일 중단됐던 상동 삼성거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재개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토지보상 및 착공지연으로 중단됐던 이 아파트 공사는 사업주가 11월 중 부지매입을 끝내고 12월 도로공사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서를 거제시에 제출함에 따라 시가 공사재개를 승인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도로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때는 다시 공사를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