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정전사고 소송 거제시민 패소
작성 : 2006년 10월 26일(목) 16:16 가+가-
지난 3년여간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태풍매미 정전사고 피해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 1심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 측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미 이행한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과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력공급에 관한 약관규정은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소송을 맡아온 김한주 변호사는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을 참작해서 결정하겠지만 소송대리인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항소할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 1심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 측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미 이행한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과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력공급에 관한 약관규정은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소송을 맡아온 김한주 변호사는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을 참작해서 결정하겠지만 소송대리인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항소할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