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수협중앙회장 실형 법정구속
작성 : 2006년 11월 04일(토) 12:20 가+가-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3부 주정대 판사)은 지방 수협에서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박 회장 부인에게 한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준 혐의로 서남해수어류수협 통영지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아내가 수협에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9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단위 조합에 지시 또는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0년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2004년 11월 서남해 해수수협으로 통합)에 압력을 행사, 수산업경영개선자금 3억원을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난해 1월 고발당했다.
또 박 회장은 이번 구속건 과는 별개로 지난 97년 수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회사에 20억원을 불법 신용대출 해 준 뒤 이 회사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일운면 출신으로 거제수협장을 지낸 박 회장은 지난 95년 5월 21일 치러진 제17대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18대 때는 무투표로 당선, 2000년 12월 29일까지 5년 6개월 간 수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한 후 사퇴했으며 2004년 6월 24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학순(경기 남부 수협장)후보를 누르고 제21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박 회장 부인에게 한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준 혐의로 서남해수어류수협 통영지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아내가 수협에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9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단위 조합에 지시 또는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00년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2004년 11월 서남해 해수수협으로 통합)에 압력을 행사, 수산업경영개선자금 3억원을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난해 1월 고발당했다.
또 박 회장은 이번 구속건 과는 별개로 지난 97년 수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회사에 20억원을 불법 신용대출 해 준 뒤 이 회사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일운면 출신으로 거제수협장을 지낸 박 회장은 지난 95년 5월 21일 치러진 제17대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18대 때는 무투표로 당선, 2000년 12월 29일까지 5년 6개월 간 수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한 후 사퇴했으며 2004년 6월 24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학순(경기 남부 수협장)후보를 누르고 제21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