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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내년 시행
작성 : 2006년 11월 06일(월) 14:10 가+가-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신문사의 광고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사형식을 빌은 광고까지 등장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법(제11조2항)에는 “정기간행물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편집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문광부는 특히 상습적 위반 사업자에게 발행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강화방안도 강구중이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 연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사형 광고는 앞으로 ‘광고’ ‘기획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promotion'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정보’ ‘스폰서특집’ ‘스폰스색션’ 등과 같은 가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또 전면광고일 경우 지면 상단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며 기사형 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기자, 사진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의 등의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넣는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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