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대 정전피해 손배소 고등법원 항소
작성 : 2006년 11월 13일(월) 17:04 가+가-
한전을 상대로 낸 정전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1심선고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13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결정은 지난 10일 소송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와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등 참여시민단체와 협의로 이루어졌다.
소송비용일체는 김 변호사가 부담키로 했고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원심법원은 한전측의 일반적인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전측의 전기공급규정과 면책약관을 들어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산업의 경우 한전이 일반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단독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한전의 책임이 면제되는 중과실의 개념을 완하해 해석할 정책적 법률적 필요성이 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도 한전측의 중과실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제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지난달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 1심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었다.
법원은 한전 측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미 이행한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과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전력공급에 관한 약관규정은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항소결정은 지난 10일 소송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와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등 참여시민단체와 협의로 이루어졌다.
소송비용일체는 김 변호사가 부담키로 했고 변호사 선임비와 사례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원심법원은 한전측의 일반적인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전측의 전기공급규정과 면책약관을 들어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산업의 경우 한전이 일반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단독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한전의 책임이 면제되는 중과실의 개념을 완하해 해석할 정책적 법률적 필요성이 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도 한전측의 중과실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제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지난달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 1심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었다.
법원은 한전 측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미 이행한 등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과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전력공급에 관한 약관규정은 “한전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