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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내년 6월 중 75% 해제
작성 : 2006년 11월 23일(목) 18:22 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내년 6월께 대폭 해제·완화된다.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건교부는 내년 6월 중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완화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을 적용토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거제시는 연말까지 1/1200 도면에 수자원 보호구역경계 표시를 완료하고 내년 1월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하며 2월초 존치와 해제구역 결정에 따른 하천, 상·하수도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2월 중·하순께 거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또 3월 초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자문을 받게 되며 3월말 경남도에 수자원 보호구역 조정안 제출하게 된다.

경남도는 거제·통영·마산 등 수자원 보호구역에 속한 시·군의 조정안을 취합, 4월 초 관련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5월말까지 경남도 도시계획심의회에 회부, 자문을 받은 후 건교부에 최종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중 해안선으로부터 5백m 밖의 구역은 모두 해제된다.

그러나 5백m 이내지역 중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사무소가 있는 법정리·동지역 ▲오염처리시설이 가동·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칠천·산달도 등 해안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백m 밖 등은 해제된다.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해수면 부분의 존치를 원칙으로 했다. 육지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육역 5백m 이내 ▲가조·산달도 등 섬은 1백m 이내며 10호 미만의 유인도서도 해제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둔덕천·간덕천·산양천 등 3개 지방 2급 이상 하천은 하천 중앙에서부터 3백m 이내 지역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존치된다.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주택과 주택사이가 1백m 이내인 주택이 반드시 10호 이상이어야 만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대상이다. 따라서 집단취락마을이나 10호 이상 마을에서 1백m이상 떨어진 주택은 제외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취락지역의 경우 ▲외곽 주택에서 5m까지만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경계 구역계로 하며 ▲대지 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 5m에 상관없이 대지 전체를 해제구역에 포함시킨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경계가 개인토지를 통과할 경우 대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나 전·답·임야·잡종지 등의 토지는 경계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해수부는 지난 83년, 한산·진동만을 중심으로 지정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 된지 23년이 넘어 현실성이 없고 각종 규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에 필수적인 지역만 보존키로 했다.
따라서 시 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중 둔덕면 73.78%, 거제면 80.60%, 동부면 81.6%, 남부면 68.14%, 사등면 74.66%, 하청면 73.42%, 장목면 97.67% 등이 해제되면 농·어가 주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신축할 수 있고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시설은 물론 지정 관광지에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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