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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독봉산 아파트 시민토론회’는 부적절
작성 : 2006년 11월 30일(목) 13:04 가+가-
“수익을 전제로 추진한 주택사업에서 입은 투자손실을 다수민원을 통해 도시계획을 바꿔 만회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사회에 논란을 야기하고 부당한 부담을 지워서도 안된다.”

거제환경련은 29일 자체 홈페이지에 “삼성 12차 주택조합(준) 문제는 원칙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환경련은 “조합원세대보다 많은 일반분양은 주택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집을 장만하겠다는 계획은 적극적인 투자행위로 볼 수 있다. 주택사업에 참여 손실을 당할 처지에 놓인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 거제경실련이 제안한 대시민토론회 역시 특정 이익(사업)단체인 주택조합의 사업실패를 주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환경련은 “이번일은 특정 이익집단인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과정에서 사인간에 발생된 문제다. 이 문제가 공공의 영역인 시민토론회의 주제로 적합한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오히려 삼성 12차 주택조합(준)의 수익사업추진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주민이나 교통정체, 공원훼손, 인구밀도 집중으로 삶의 영향을 받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토론회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또 “조합원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부지매입 차입금의 이자를 물게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아직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조합원들이 제출한 인감과 위임장은 조합사무를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한정적 의사표시이지 대출에 대한 채무를 무작정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일환 사무국장은 “지금같은 상태에서 채무변제의 책임여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자를 납부하거나 추가서류제출 같은 별도의 채무의사를 표시한다면 없는 빚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채무부존재소송’ 등의 절차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번 발표로 “독봉산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반대입장과 주택조합의 사업실패를 주제로 하는 사회적 토론 즉 경실련의 대시민토론회 제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시킨 샘이다.

삼성주택조합 독봉산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지역내에서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도시계획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쪽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삼성 12차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사업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비는 물론 토지매입비를 두고 우방 또는 금융기관과 조합원간의 법적다툼은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경실련은 27일 ‘독봉산 게이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소요되는 허가신청 기간 중에 최근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존을 위해 시부지와 대토방안 △기존의 1종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립방안모색 등이 논의돼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 거제시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 시민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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