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공모 남편 살해 주부 무기징역
작성 : 2006년 12월 09일(토) 11:07 가+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 사체를 바다에 버린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철)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와 윤씨의 내연남 신모(3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연남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5년간이나 부부생활을 한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초 신씨를 불러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거제시 하청면 칠천연륙교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부산고등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철)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와 윤씨의 내연남 신모(3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연남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5년간이나 부부생활을 한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초 신씨를 불러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거제시 하청면 칠천연륙교 바다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