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백화점 “원금 50억 돌려주세요”
60여명 계약자 집단 움직임 - 오션측 “약속할 수 없다”
작성 : 2006년 12월 16일(토) 12:20 가+가-

계약해지 사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오션백화점
임시사용 중이던 장평 오션플레이스가 12월 15일 준공허가 됐다.
송화인베스트먼트(유)(회장 송영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1)는 지난 8일 거제시에 준공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이날 허가됐다.
송화측은 지난 9월 20일 이 건물 임시사용승인이후 납부를 미뤄왔던 취득세18억2천800만원 등 등록세(7억3천100만원) 지방교육세(1억4천600만원) 등 모두 27억500여만원의 세금은 11월 30일 납부했다.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9번지 외 3필지 지하4층 지상9층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연면적 74,809.10㎡인 이 건물의 건축주는 송화인베스트먼트(유)(회장 송영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1)다.
송화측은 지난 9월 20일 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개점이후 오션백화점과 관련, 회사측이 해지계약을 작성한 계약자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본사를 거제로 이전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지역 최대 상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월간거제>는 최근 불거진 해지계약자에게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오션플레이스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오션백화점 "원금 50억 돌려주세요"
지난 11월 10일 ‘거제·통영 고품격 쇼핑 갤러리’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장한 오션백화점이 매장 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권유, 해지계약서 작성 후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말썽이 되고 있다.
오션백화점은 지난 8월말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자들로부터 계약해지신청서를 받으면서 10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정확한 지급날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계약해지신청자는 12월 10일까지 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따져도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해지신청자들이 분양계약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발생된 대출로 치른 잔금을 뺀 순수 자가투입 비용은 계약한 매장 규모와 위치, 계약조건에 따라 금액이 각각 달랐다.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가장 작은 평수를 분양받은 편에 속하는 1억3,700만원대 매장의 경우 투입한 순수 자기자본은 6,800만원정도다. 2억원대 매장 계약은 자기자본 투입금액이 7,000~8,000만원, 3억원대 이상의 매장은 2억여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했다. 대략 1인당 8,800여만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다. 따라서 8,800만원×61명 총 53억여원의 거금이 공중에 붕 떠있는 형국이다.
해지에 따른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지를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션 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당초 오션측이 스스로 계약해지를 권유할 때 분양자를 개별 접촉하면서 각 당사자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각각 달랐다는 점과 △약속된 날짜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신청을 무효화했다는 사실 △또 계약할 당시와 달리 구조 및 층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오션 측 담당자들이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해지신청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해지 후 대금반환과 관련한 담당자가 몇 번씩 바뀌었다는 것도 불신을 증폭시킨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오션 측에서 본사를 거제에 두고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해지신청자들에게 알리며 협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계약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신청 강행이라는 극단적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화려한 유혹에 분양받고 골머리만 썩어
계약해지 사태의 대표적 예를 살펴보자.
지난 2004년 10월 9일 주부 정미림(가명, 30세)씨는 오션플레이스 분양팀의 설명을 믿고 3층에 들어설 예정인 키즈몰 40.46㎡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한 분양팀은 준공과 개장은 각각 2006년 9월이며 지상건물은 ‘바다’라는 테마를 가진 고급스러운 쇼핑몰이 될 것이라는 말에 한껏 기대를 부풀렸다.
2005년 봄 백화점 측에서 매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해줄 테니 개개인이 브랜드 회사와 연락할 필요 없다는 친절함까지 더했다. 그래서 정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3층 키즈몰 관련 브랜드사 블르독과 꼬즈꼬즈 등 브랜드사와 접촉하던 것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하지만 이후 오션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궁금한 마음에 백모 키즈팀장에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다”며 몇 차례 경과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예 연락이 없었다.
예정된 개장일이 다가오던 2006년 8월 중순경에는 너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조모 관리과장에게 연락해 “어떻게 돼가느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조모 과장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8월말경 “브랜드 유치에 실패한 책임이 오션 측에 있으니 분양받은 3층 키즈몰에 대해 오션 측에서 위약금 없이 환수하겠으니 해지신청서를 써서 결재를 받아 분양금을 받아 가십시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게 됐다.
사업을 위해 2년동안 애썼던 정신적 댓가는 물론 은행이자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배짱(?)이었다.
며칠을 남편과 상의한 끝에 차라리 남편 사업의 확장을 위해 장비 구입에 그 분양금을 쓰자는 쪽으로 결론 내고 2006년 9월 4일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했다.
계약해지를 먼저 말한 쪽은 정씨가 아니라 오션 측이기 때문에 오션 측에서 당연히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연관되기 싫어 일단 그들 뜻대로 했다.
분양받을 때 계약한 금액 1억3,742만원 중 이때까지 낸 중도금 중 6,840만원은 정씨가 직접 보유한 현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들어간 금액 6천여만원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정씨가 오션 측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6,840만원이었다.
계약해지신청서 상에는 10월 31일까지 분양금 일체를 돌려준다고 돼있어 이날을 기다리던 중 정씨는 다른 분양자들도 계약해지신청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며 정씨가 받지 못한 약정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놀란 마음에 정씨가 조모 과장에게 문의하자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해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정미림씨가 해지한 키즈몰은 다른 사람들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금은 해지신청서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달이 넘은 10월 19일에는 정씨가 계약한 3층 키즈몰 매장이 영캐주얼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키즈몰은 5층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같은 날 오션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신청서 작성은 모두 무효”라는 일방적 통보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돈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분양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정씨는 공사 중간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매장이 바뀐다는 사실은 오션 측 관계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으며 일방적으로 보낸 해지신청 무효 또한 용납할 수 없었다.
정씨는 약속된 10월 31일 오션 측에서 분양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사를 직접 방문 이 회사 대표들을 만나 분양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니 파악되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답만 들었다.
게다가 지난 2년여동안 백모, 조모 과장이 그랬던 것처럼 연락이 없어 정씨가 다시 오션 관계자를 찾았을 땐 분양받은 매장을 자신들에게 임대하고 매장중간관리를 하라는 설득만 받고 돌아왔다.
그런 가운데 2006년 11월 10일 오션백화점이 개장했다. 정씨를 비롯한 수많은 ‘계약해지신청자’들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픈 당일 오션백화점을 방문한 정씨는 자신이 계약한 매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나 어떠한 계약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고가상품의 매장이 있는 것을 보고 분통만 터뜨리다 돌아왔다.
이러한 오션 측의 처사에 대해 정씨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계약해지를 무효화 하고 임대계약서를 쓰거나 매장을 다시 운영하라는 권유를 용납할 수 없다. 임대 당시 계약했던 내용대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매장을 층수를 바꿔서 거기에서 운영하라는 태도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정씨는 “오션 측의 권유로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했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남편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남편회사에서 구입한 장비에 대한 인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출발점 ‘계약해지신청’
어떻게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졌을까. 오션플레이스의 건립과정을 살펴보자.
오션플레이스는 (유)송화인베스트먼트(대표 송영욱)가 신현읍 고현리 958-15번지 외 2필지 9,797.30㎡(2,963.68평)에 연면적 73,925.90㎡(22,362.60평)의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로 설립한 백화점으로 소요된 비용만 1,720억원 상당이다. 거제와 통영지역에서는 최초의 백화점이며 홈플러스와 멀티플랙스 상영관인 CJ CGV극장이 입점해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건립된 쇼핑몰이기에 건립 계획 당시 거제시민들의 기대 또한 컸다. 하지만 거제시민들의 큰 기대와 달리 오션백화점의 분양율은 40%를 넘어선 정도에 불과하다.
예상보다 저조한 이 분양율로 인해 백화점의 원활한 운영과 더 많은 분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은행대출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의 계약해지신청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 설명으로 계약해지신청서를 받았고, 해지신청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오션백화점 당사자가 자초한 면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계약해지신청서 작성을 권유한 당사자가 분양자들이 아닌 오션플레이스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션 측 임대 담당 팀장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개장시점이 가까워서도 분양율이 40%정도에 불과해 백화점 운영을 위해 은행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설정된 분양자들의 임대계약서만으로는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션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담보 가치가 높은 매장들은 이미 분양됐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높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오션 측에서 원하는 사업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된 매장을 오션 측 소유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자들에게 해지계약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해지 계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분양자들 중 53명이 임대계약이나 해지계약 중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대출에 실패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션 측이 크게 실수한 부분은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각 당사자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전체 분양자를 대상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개별접촉을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계약해지를 권유한 각 당사자들에게 각기 다른 말로 계약해지를 권유했다. 개별적으로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한 분양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각각 해지신청 사유가 틀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도 오션 측 임대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살리는 방편으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전달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이에대해 적지않은 계약자들은 순수은행대출을 위한 요식상 계약해지였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에 실패한 오션 측은 다시 10월 19일에 ‘계약해지신청서’ 작성은 무효라는 공문을 계약해지신청자들에게 보냈다. 한마디로 오션측의 ‘제멋대로’행동이었다. 즉시 계약자들의 불만이 폭발한것은 말할것도 없다.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들은 오션측의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분양대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뀐 것도 신뢰를 못 준 이유 중 하나이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된 창구는 박모 임대 팀장을 중심으로 단일화돼 있고, 오션 측에서는 담당자들이 바뀐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팀장이 본격적으로 계약해지자들과 상담을 하기 전에는 한모 이사나 백모 팀장, 조모 과장 등이 담당했다. 당초 계약해지신청을 담당하며 이후 해지자들과 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관리과 조모 과장은 병과를 낸 후 연락이 두절 돼 있다.
해지신청자와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는 시점에 책임자가 바뀌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오션 측의 행보는 일반적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내 분양받은 가게엔 이미 다른 가게가
계약해지신청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61명이 신뢰하지 않고 이를 강행하려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애초에 계약했던 매장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선 정씨의 경우처럼 당초 계약했던 3층 키즈몰이 현재는 영캐주얼 매장으로 바뀐 곳도 있고 6층에 커피숍을 계약했다가 다시 5층으로 내려온 계약자도 있다. 또 아예 매장 자체가 소비자 동선에서 사라져버린 매장도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장을 바꾸면서도 분양계약자들에겐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장 브랜드 결정을 개개인이 하지 않고 오션 측에서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매장 계약을 할 당시 계약 가능한 중상급 브랜드 입점을 목적으로 했다가 고급 브랜드로 바뀌면서 매장 규모가 맞지 않아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또 계약해지신청을 강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션 측과 임대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이들의 매장에는 오션 측이 임대한 매장들로 현재 성업 중에 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그 매장에 대한 권리는 최우선으로 분양자에게 있다. 오션 측이 그 자리에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자와 임대 계약 후 재임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정모씨는 ‘오션플레이스 분양계약서’를 오션 측에서 맘대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정모씨가 보유한 계약서와 오션 측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각각 달랐다.
정씨가 가진 계약서에는 오션 측과 정씨 등 세개의 도장이 찍혀있지만 오션 측이 가진 계약서에는 건물면적과 관련한 부분이 고쳐져 있고, 그 위에 오션 측 도장이 두개 더 찍혀있다.
정씨가 기재하지 않은 이름이 오션 측 계약서에는 기재돼 있다. 글씨체도 정씨 측 계약서와 오션 측이 각각 달랐다.
이에 대해 오션 측 관계자는 “공용면적을 더 늘려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뿐이며 정씨 측과 합의 하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용면적을 더 늘려준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계약자들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고 냉소했다.
또 설계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오션 측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오션 측 관계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매장 층수가 바뀌고 이를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었다”면서 “각 분양자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고 매장을 변경할 경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예 구조를 변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오션 측 관계자는 계약해지신청서대로 강행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백화점을 살리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설명하며 매장운영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오션 측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한 분양자들이 준공 후 등기해서 그대로 가게를 유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12월초에만도 등기를 약속한 분양자가 10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61명의 분양자는 요지부동이다.
지역출신 대표체제로 신뢰 다잡기
오션 측 관계자는 “백화점 건립을 계기로 거제시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이 되기 위해 지역출신 대표이사를 영입했고 본사를 내년 1월말 이후 거제시로 옮겨 법인 등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백화점에 재투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신청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오션백화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제지역 출신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가 몇 번 바뀐 것도 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오션백화점이 개장하던 11월 10일에 외부로 발송된 초청장에만 각기 다른 세 명의 대표이사가 표시돼 있다. 초청장에 기재된 각각의 이름은 송모, 황모, 조모 이사 등 세 명이다. 또 현재 오션백화점의 대표이사는 조모 이사와 한모 이사로 돼있다.
이에 대해 오션 측 관계자는 송모 이사와 황모 이사는 모회사인 (유)송화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오션백화점 등기이사로 돼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한모 이사에 대해서는 백화점 영업에 탁월한 백화점 총괄이사이며 조모 이사는 거제지역 출신 인사로 백화점과 오션플레이스 전체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모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는 해지신청자들은 많다.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관련 조모 이사는 “준공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되면 곧바로 해결하겠다”고 계약해지신청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임대 팀장은 “백화점 정상화를 위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우선 써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대금 반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회사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맞다고 말했다. 조모대표이사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또 백화점 정상화를 위해 분양대금 반환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배짱(?)은 무엇인가. 계약자들의 분노를 살만한 충분한 장면들이다.
대의를 위해 참아 달라?
계약자들의 의중은 무엇일까.
오션 측이 분양금 상환일자에 대해 정학한 답변해 주지 않자 일부 계약자들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소송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해지의 주체가 아니면서도 되레 위약금 및 이자 등을 물고 자신의 순수 자기자본으로 지급한 분양금 중 상당부분을 손해보고 완전 해지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추이만 관망하며 분양금이 상환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유는 오션이 잘못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때문이다.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오션측이 자신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션 측이 주장하는 “백화점이 잘 되고 더 많은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순조로운 은행대출) 해지신청서를 권유하게 됐다”는 사실과 “준공 후 등기를 약속한 107명과 백화점 번창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분양금 상환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약속할 수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만약 계약해지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오션 측이 직영체제로 번창했을 때 이미 계약을 해지해 매장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익금을 돌려 줄 것인지 반문했다.
자신들은 분양금 납입을 위해 신용 및 담보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맞추고 2년동안 이자지급 등의 손해를 봤지만 오션 측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오션측 사업을 위해 무엇때문에 계약자가 희생, 그것도 기약없는 희생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기사제공 월간거제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송화인베스트먼트(유)(회장 송영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1)는 지난 8일 거제시에 준공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이날 허가됐다.
송화측은 지난 9월 20일 이 건물 임시사용승인이후 납부를 미뤄왔던 취득세18억2천800만원 등 등록세(7억3천100만원) 지방교육세(1억4천600만원) 등 모두 27억500여만원의 세금은 11월 30일 납부했다.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59번지 외 3필지 지하4층 지상9층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연면적 74,809.10㎡인 이 건물의 건축주는 송화인베스트먼트(유)(회장 송영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1)다.
송화측은 지난 9월 20일 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개점이후 오션백화점과 관련, 회사측이 해지계약을 작성한 계약자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본사를 거제로 이전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지역 최대 상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월간거제>는 최근 불거진 해지계약자에게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오션플레이스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오션백화점 "원금 50억 돌려주세요"
지난 11월 10일 ‘거제·통영 고품격 쇼핑 갤러리’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장한 오션백화점이 매장 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권유, 해지계약서 작성 후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아 큰 말썽이 되고 있다.
오션백화점은 지난 8월말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자들로부터 계약해지신청서를 받으면서 10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정확한 지급날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계약해지신청자는 12월 10일까지 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따져도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해지신청자들이 분양계약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발생된 대출로 치른 잔금을 뺀 순수 자가투입 비용은 계약한 매장 규모와 위치, 계약조건에 따라 금액이 각각 달랐다.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가장 작은 평수를 분양받은 편에 속하는 1억3,700만원대 매장의 경우 투입한 순수 자기자본은 6,800만원정도다. 2억원대 매장 계약은 자기자본 투입금액이 7,000~8,000만원, 3억원대 이상의 매장은 2억여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했다. 대략 1인당 8,800여만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다. 따라서 8,800만원×61명 총 53억여원의 거금이 공중에 붕 떠있는 형국이다.
해지에 따른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지를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션 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당초 오션측이 스스로 계약해지를 권유할 때 분양자를 개별 접촉하면서 각 당사자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각각 달랐다는 점과 △약속된 날짜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신청을 무효화했다는 사실 △또 계약할 당시와 달리 구조 및 층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오션 측 담당자들이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해지신청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해지 후 대금반환과 관련한 담당자가 몇 번씩 바뀌었다는 것도 불신을 증폭시킨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오션 측에서 본사를 거제에 두고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해지신청자들에게 알리며 협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계약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신청 강행이라는 극단적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화려한 유혹에 분양받고 골머리만 썩어
계약해지 사태의 대표적 예를 살펴보자.
지난 2004년 10월 9일 주부 정미림(가명, 30세)씨는 오션플레이스 분양팀의 설명을 믿고 3층에 들어설 예정인 키즈몰 40.46㎡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한 분양팀은 준공과 개장은 각각 2006년 9월이며 지상건물은 ‘바다’라는 테마를 가진 고급스러운 쇼핑몰이 될 것이라는 말에 한껏 기대를 부풀렸다.
2005년 봄 백화점 측에서 매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해줄 테니 개개인이 브랜드 회사와 연락할 필요 없다는 친절함까지 더했다. 그래서 정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3층 키즈몰 관련 브랜드사 블르독과 꼬즈꼬즈 등 브랜드사와 접촉하던 것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하지만 이후 오션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궁금한 마음에 백모 키즈팀장에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다”며 몇 차례 경과를 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예 연락이 없었다.
예정된 개장일이 다가오던 2006년 8월 중순경에는 너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조모 관리과장에게 연락해 “어떻게 돼가느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조모 과장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8월말경 “브랜드 유치에 실패한 책임이 오션 측에 있으니 분양받은 3층 키즈몰에 대해 오션 측에서 위약금 없이 환수하겠으니 해지신청서를 써서 결재를 받아 분양금을 받아 가십시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게 됐다.
사업을 위해 2년동안 애썼던 정신적 댓가는 물론 은행이자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배짱(?)이었다.
며칠을 남편과 상의한 끝에 차라리 남편 사업의 확장을 위해 장비 구입에 그 분양금을 쓰자는 쪽으로 결론 내고 2006년 9월 4일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했다.
계약해지를 먼저 말한 쪽은 정씨가 아니라 오션 측이기 때문에 오션 측에서 당연히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연관되기 싫어 일단 그들 뜻대로 했다.
분양받을 때 계약한 금액 1억3,742만원 중 이때까지 낸 중도금 중 6,840만원은 정씨가 직접 보유한 현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들어간 금액 6천여만원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정씨가 오션 측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6,840만원이었다.
계약해지신청서 상에는 10월 31일까지 분양금 일체를 돌려준다고 돼있어 이날을 기다리던 중 정씨는 다른 분양자들도 계약해지신청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며 정씨가 받지 못한 약정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놀란 마음에 정씨가 조모 과장에게 문의하자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해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정미림씨가 해지한 키즈몰은 다른 사람들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금은 해지신청서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한달이 넘은 10월 19일에는 정씨가 계약한 3층 키즈몰 매장이 영캐주얼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키즈몰은 5층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같은 날 오션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신청서 작성은 모두 무효”라는 일방적 통보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돈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분양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정씨는 공사 중간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매장이 바뀐다는 사실은 오션 측 관계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으며 일방적으로 보낸 해지신청 무효 또한 용납할 수 없었다.
정씨는 약속된 10월 31일 오션 측에서 분양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사를 직접 방문 이 회사 대표들을 만나 분양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니 파악되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답만 들었다.
게다가 지난 2년여동안 백모, 조모 과장이 그랬던 것처럼 연락이 없어 정씨가 다시 오션 관계자를 찾았을 땐 분양받은 매장을 자신들에게 임대하고 매장중간관리를 하라는 설득만 받고 돌아왔다.
그런 가운데 2006년 11월 10일 오션백화점이 개장했다. 정씨를 비롯한 수많은 ‘계약해지신청자’들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픈 당일 오션백화점을 방문한 정씨는 자신이 계약한 매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나 어떠한 계약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고가상품의 매장이 있는 것을 보고 분통만 터뜨리다 돌아왔다.
이러한 오션 측의 처사에 대해 정씨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계약해지를 무효화 하고 임대계약서를 쓰거나 매장을 다시 운영하라는 권유를 용납할 수 없다. 임대 당시 계약했던 내용대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매장을 층수를 바꿔서 거기에서 운영하라는 태도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정씨는 “오션 측의 권유로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했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남편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남편회사에서 구입한 장비에 대한 인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출발점 ‘계약해지신청’
어떻게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졌을까. 오션플레이스의 건립과정을 살펴보자.
오션플레이스는 (유)송화인베스트먼트(대표 송영욱)가 신현읍 고현리 958-15번지 외 2필지 9,797.30㎡(2,963.68평)에 연면적 73,925.90㎡(22,362.60평)의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로 설립한 백화점으로 소요된 비용만 1,720억원 상당이다. 거제와 통영지역에서는 최초의 백화점이며 홈플러스와 멀티플랙스 상영관인 CJ CGV극장이 입점해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건립된 쇼핑몰이기에 건립 계획 당시 거제시민들의 기대 또한 컸다. 하지만 거제시민들의 큰 기대와 달리 오션백화점의 분양율은 40%를 넘어선 정도에 불과하다.
예상보다 저조한 이 분양율로 인해 백화점의 원활한 운영과 더 많은 분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은행대출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의 계약해지신청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 설명으로 계약해지신청서를 받았고, 해지신청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부분은 오션백화점 당사자가 자초한 면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계약해지신청서 작성을 권유한 당사자가 분양자들이 아닌 오션플레이스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션 측 임대 담당 팀장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개장시점이 가까워서도 분양율이 40%정도에 불과해 백화점 운영을 위해 은행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설정된 분양자들의 임대계약서만으로는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션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담보 가치가 높은 매장들은 이미 분양됐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높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오션 측에서 원하는 사업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된 매장을 오션 측 소유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
하지만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션 측이 크게 실수한 부분은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각 당사자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전체 분양자를 대상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개별접촉을 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계약해지를 권유한 각 당사자들에게 각기 다른 말로 계약해지를 권유했다. 개별적으로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한 분양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각각 해지신청 사유가 틀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회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도 오션 측 임대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를 살리는 방편으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전달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이에대해 적지않은 계약자들은 순수은행대출을 위한 요식상 계약해지였다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에 실패한 오션 측은 다시 10월 19일에 ‘계약해지신청서’ 작성은 무효라는 공문을 계약해지신청자들에게 보냈다. 한마디로 오션측의 ‘제멋대로’행동이었다. 즉시 계약자들의 불만이 폭발한것은 말할것도 없다.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들은 오션측의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분양대금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뀐 것도 신뢰를 못 준 이유 중 하나이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된 창구는 박모 임대 팀장을 중심으로 단일화돼 있고, 오션 측에서는 담당자들이 바뀐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팀장이 본격적으로 계약해지자들과 상담을 하기 전에는 한모 이사나 백모 팀장, 조모 과장 등이 담당했다. 당초 계약해지신청을 담당하며 이후 해지자들과 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관리과 조모 과장은 병과를 낸 후 연락이 두절 돼 있다.
해지신청자와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는 시점에 책임자가 바뀌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오션 측의 행보는 일반적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내 분양받은 가게엔 이미 다른 가게가
계약해지신청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61명이 신뢰하지 않고 이를 강행하려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애초에 계약했던 매장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선 정씨의 경우처럼 당초 계약했던 3층 키즈몰이 현재는 영캐주얼 매장으로 바뀐 곳도 있고 6층에 커피숍을 계약했다가 다시 5층으로 내려온 계약자도 있다. 또 아예 매장 자체가 소비자 동선에서 사라져버린 매장도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장을 바꾸면서도 분양계약자들에겐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장 브랜드 결정을 개개인이 하지 않고 오션 측에서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매장 계약을 할 당시 계약 가능한 중상급 브랜드 입점을 목적으로 했다가 고급 브랜드로 바뀌면서 매장 규모가 맞지 않아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또 계약해지신청을 강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션 측과 임대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이들의 매장에는 오션 측이 임대한 매장들로 현재 성업 중에 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그 매장에 대한 권리는 최우선으로 분양자에게 있다. 오션 측이 그 자리에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자와 임대 계약 후 재임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정모씨는 ‘오션플레이스 분양계약서’를 오션 측에서 맘대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정모씨가 보유한 계약서와 오션 측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각각 달랐다.
정씨가 가진 계약서에는 오션 측과 정씨 등 세개의 도장이 찍혀있지만 오션 측이 가진 계약서에는 건물면적과 관련한 부분이 고쳐져 있고, 그 위에 오션 측 도장이 두개 더 찍혀있다.
정씨가 기재하지 않은 이름이 오션 측 계약서에는 기재돼 있다. 글씨체도 정씨 측 계약서와 오션 측이 각각 달랐다.
이에 대해 오션 측 관계자는 “공용면적을 더 늘려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뿐이며 정씨 측과 합의 하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용면적을 더 늘려준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계약자들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고 냉소했다.
또 설계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오션 측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오션 측 관계자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매장 층수가 바뀌고 이를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었다”면서 “각 분양자들 개개인의 동의를 얻고 매장을 변경할 경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예 구조를 변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오션 측 관계자는 계약해지신청서대로 강행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백화점을 살리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설명하며 매장운영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오션 측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한 분양자들이 준공 후 등기해서 그대로 가게를 유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12월초에만도 등기를 약속한 분양자가 10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61명의 분양자는 요지부동이다.
지역출신 대표체제로 신뢰 다잡기
오션 측 관계자는 “백화점 건립을 계기로 거제시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이 되기 위해 지역출신 대표이사를 영입했고 본사를 내년 1월말 이후 거제시로 옮겨 법인 등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백화점이 번창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백화점에 재투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신청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오션백화점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제지역 출신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가 몇 번 바뀐 것도 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오션백화점이 개장하던 11월 10일에 외부로 발송된 초청장에만 각기 다른 세 명의 대표이사가 표시돼 있다. 초청장에 기재된 각각의 이름은 송모, 황모, 조모 이사 등 세 명이다. 또 현재 오션백화점의 대표이사는 조모 이사와 한모 이사로 돼있다.
이에 대해 오션 측 관계자는 송모 이사와 황모 이사는 모회사인 (유)송화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오션백화점 등기이사로 돼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한모 이사에 대해서는 백화점 영업에 탁월한 백화점 총괄이사이며 조모 이사는 거제지역 출신 인사로 백화점과 오션플레이스 전체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모 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는 해지신청자들은 많다.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관련 조모 이사는 “준공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되면 곧바로 해결하겠다”고 계약해지신청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임대 팀장은 “백화점 정상화를 위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우선 써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대금 반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회사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맞다고 말했다. 조모대표이사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또 백화점 정상화를 위해 분양대금 반환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배짱(?)은 무엇인가. 계약자들의 분노를 살만한 충분한 장면들이다.
대의를 위해 참아 달라?
계약자들의 의중은 무엇일까.
오션 측이 분양금 상환일자에 대해 정학한 답변해 주지 않자 일부 계약자들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소송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해지의 주체가 아니면서도 되레 위약금 및 이자 등을 물고 자신의 순수 자기자본으로 지급한 분양금 중 상당부분을 손해보고 완전 해지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추이만 관망하며 분양금이 상환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유는 오션이 잘못되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때문이다.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오션측이 자신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션 측이 주장하는 “백화점이 잘 되고 더 많은 이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순조로운 은행대출) 해지신청서를 권유하게 됐다”는 사실과 “준공 후 등기를 약속한 107명과 백화점 번창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분양금 상환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약속할 수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만약 계약해지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오션 측이 직영체제로 번창했을 때 이미 계약을 해지해 매장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익금을 돌려 줄 것인지 반문했다.
자신들은 분양금 납입을 위해 신용 및 담보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맞추고 2년동안 이자지급 등의 손해를 봤지만 오션 측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오션측 사업을 위해 무엇때문에 계약자가 희생, 그것도 기약없는 희생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기사제공 월간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