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농장 환매소송 대법원 주민 승소판결
작성 : 2006년 12월 29일(금) 12:13 가+가-
세칭 ‘다나까농장’ 노른자위 땅을 두고 옛 지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2월 21일 김역남외 33명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렸다.
거제시는 지난 1월과 7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원심)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나까농장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주민일부승소판결을 내리자 이에불복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로 거제시의 늑장대응이 결국 시내 노른자위 땅을 10년전 가격으로 지주들에게 되돌려주게 됐다.
특히 거제시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재판과 관련된 내용조차 알지못해 법무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된 ‘다나까농장’ 땅은 지난 97년 거제시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겠다며 31억 원을 주고 사들인 4만 8천여 평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곳에 짓지 않고 연초면 한내리에다 건설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을 비워뒀었다.
김역남 외 전 지주 33명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 회복차원에서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매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사건은 거제시가 공익사업(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후 이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관보 고시 환매권자 통지 및 도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2월 21일 김역남외 33명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렸다.
거제시는 지난 1월과 7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원심)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나까농장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주민일부승소판결을 내리자 이에불복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로 거제시의 늑장대응이 결국 시내 노른자위 땅을 10년전 가격으로 지주들에게 되돌려주게 됐다.
특히 거제시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재판과 관련된 내용조차 알지못해 법무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된 ‘다나까농장’ 땅은 지난 97년 거제시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겠다며 31억 원을 주고 사들인 4만 8천여 평이다. 그러나 거제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곳에 짓지 않고 연초면 한내리에다 건설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을 비워뒀었다.
김역남 외 전 지주 33명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 회복차원에서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매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사건은 거제시가 공익사업(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후 이 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경우 관보 고시 환매권자 통지 및 도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