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병철 전공노 거제지부장 해임의결
작성 : 2007년 01월 17일(수) 12:10 가+가-

배병철 지부장
법외노조 사수에 나섰던 배병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이 15일 오후 열린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의결됐다.
전공노 경남본부 부본부장 임모(6급.마산시)씨와 진주시 지부장 강모(8급)씨 등 2명은 파면했다.
인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9월9일 전공노 창원집회를 비롯해 각종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인사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의 공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된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총리이상(5급이상), 차관급이상 표창(6급이하),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위 결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는 정직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퇴직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배 지부장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7급)에서 근무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전공노 경남본부 부본부장 임모(6급.마산시)씨와 진주시 지부장 강모(8급)씨 등 2명은 파면했다.
인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9월9일 전공노 창원집회를 비롯해 각종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인사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의 공식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된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총리이상(5급이상), 차관급이상 표창(6급이하), 모범공무원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통상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위 결정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는 정직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퇴직금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배 지부장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7급)에서 근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