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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면지역도 도로명주소 사용한다
작성 : 2007년 01월 26일(금) 10:02 가+가-
지난 21일 거제시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의 500개 구간 717개소 735개의 도로명판 설치가 끝났다.

2003년 신현읍과 동지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도로명주소부여 사업 은 2005년 1단계 읍.동지역 사업을 완료했고, 2006년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면에 대한 2단계 사업에 착수했었다.
오는 1월말 집집마다 건물번호판 부착이 마무리되면 이제 면지역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연초, 하청, 장목면에 대한 사업을 추진, 연말까지는 거제시 전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오는 2007년 4월 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100년동안 사용해 온 법적주소가 일시에 바뀌는데 따른 국민의 혼란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옥순룡 시민지적과장은 “법적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의 부여와 효율적인 주소전환 및 홍보로 새로운 주소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시민들 또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주소의 길잡이가 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선량한 새주소 명판 시설 관리자로서 협조를 당부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 ☎ 055-639-3189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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