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 발표
134.94㎢중 97.6㎢ 해제(72.3%), 37.34㎢ 존치
작성 : 2007년 03월 05일(월) 09:52 가+가-

거제시가 2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된 수산지원보호구역 134.94㎢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 작성지침에 의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계획(안)을 공람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번 구역계 조정계획(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3월 5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 도시과 및 각 면사무소를 방문, 열람하고 필요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은 기 결정된 해양수산부의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로서 기본적인 작성지침을 사전 확인하고 열람할 경우 주민들의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거제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에 걸쳐 결정되어 있어 조정 계획도면(안)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해 토지소유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비율로는 둔덕면 67%, 거제면 74.7%, 동부면 74.4%, 남부면 70.3%, 사등면 74.5%, 하청면 71.3%, 장목면은 무인도 부분 등 행적구역 면적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정, 79.2%가 해제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거제시 육지부 97.6㎢가 해제되고 37.34㎢가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거제시 해제비율은 72.3%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견 및 거제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경남도에 신청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결정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 후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개정중인 수산업법에 따라 행정절차는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유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문의 : 시 도시과 639-3445)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된 수산지원보호구역 134.94㎢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 작성지침에 의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계획(안)을 공람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번 구역계 조정계획(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3월 5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 도시과 및 각 면사무소를 방문, 열람하고 필요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은 기 결정된 해양수산부의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로서 기본적인 작성지침을 사전 확인하고 열람할 경우 주민들의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거제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사등면, 하청면에 걸쳐 결정되어 있어 조정 계획도면(안)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해 토지소유자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비율로는 둔덕면 67%, 거제면 74.7%, 동부면 74.4%, 남부면 70.3%, 사등면 74.5%, 하청면 71.3%, 장목면은 무인도 부분 등 행적구역 면적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정, 79.2%가 해제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거제시 육지부 97.6㎢가 해제되고 37.34㎢가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거제시 해제비율은 72.3%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견 및 거제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경남도에 신청서를 송부하게 된다.
이어 경남도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결정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부처와 협의 후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개정중인 수산업법에 따라 행정절차는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유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문의 : 시 도시과 639-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