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거제시 표준지 공시지가 9.04% 인상
작성 : 2007년 03월 05일(월) 09:54 가+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9.04%로 인상 결정․공시됐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5개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거제시 관내 조사대상 표준지 2천779필지에 대하여 2006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 반영, 현실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 산정했으며 정부의 공시지가 적정화 정책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최고 지가는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 고현시장 사거리 상업용지로 1㎡ 당 5백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연초면 이목리 산27번지 160원으로 최고지가와 3만2천5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은 농림지역이 17.21%로 가장 높고 자연환경보전지역 16.95%, 녹지지역 15.46%, 관리지역 14.51% 순으로 평균 9.04%로 인상되었으며 지목별 지가변동은 답이 19.84%로 가장 높고, 전 17.61%, 임야 11.06%, 대지 8.27%, 기타 16.09% 순으로 인상됐다.
또 읍면동별 지가변동은 장목면 24.08%, 거제면 22.01%, 일운면 20.98%, 동부면 18.56%, 하청면 12.42%, 사등면 12.15% 순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28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200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한편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된다.(문의 : 시 민원지적과 639-3478)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5개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거제시 관내 조사대상 표준지 2천779필지에 대하여 2006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현장조사, 소유자 의견 반영, 현실지가 상승률 등을 종합 산정했으며 정부의 공시지가 적정화 정책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최고 지가는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 고현시장 사거리 상업용지로 1㎡ 당 5백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연초면 이목리 산27번지 160원으로 최고지가와 3만2천5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은 농림지역이 17.21%로 가장 높고 자연환경보전지역 16.95%, 녹지지역 15.46%, 관리지역 14.51% 순으로 평균 9.04%로 인상되었으며 지목별 지가변동은 답이 19.84%로 가장 높고, 전 17.61%, 임야 11.06%, 대지 8.27%, 기타 16.09% 순으로 인상됐다.
또 읍면동별 지가변동은 장목면 24.08%, 거제면 22.01%, 일운면 20.98%, 동부면 18.56%, 하청면 12.42%, 사등면 12.15% 순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28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200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한편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된다.(문의 : 시 민원지적과 639-3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