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
작성 : 2007년 03월 05일(월) 15:54 가+가-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2월26일부터 실업급여수급자가 사회복지단체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배식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통영 도남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을 사회봉사활동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조선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구인처가 절대 부족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사회봉사활동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활동 실업인정은 형식적 구직활동에 의한 부실 실업인정을 막고, 실업급여수급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재취업의욕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기관을 안내받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후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활동 기관은 도남사회복지관(통영), 통영육아원(통영), 통영자활후견기관, 고성애육원, 고성자활후견기관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055-648-5283, 담당자 오성희, 최낙훈)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조선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구인처가 절대 부족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사회봉사활동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활동 실업인정은 형식적 구직활동에 의한 부실 실업인정을 막고, 실업급여수급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재취업의욕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기관을 안내받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후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활동 기관은 도남사회복지관(통영), 통영육아원(통영), 통영자활후견기관, 고성애육원, 고성자활후견기관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055-648-5283, 담당자 오성희, 최낙훈)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