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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대동 다숲아파트 공사 주민민원에 발목
거제시 아파트 공사차량 마을안길 통행금지 결정
작성 : 2007년 04월 03일(화) 17:54 가+가-
거제시가 아주동 대동 다숲 아파트 사업주에게 마을농로를 공사차량들의 임시통행로로 사용토록 허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3일 옥갑근 이장 등 아주동 내곡마을 주민들은 거제시청 허가과를 항의방문, 대동 다숲아파트 공사차량의 마을진입로(농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거제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사업주와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우회도로 개설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사차량의 진입을 무기한 중단시키기로 결정내렸다.
이 때문에 713세대의 대동 다숲 아파트 공사가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거제시의 공사중단지시는 마을도로가 비지정노선인 통념상의 도로(진입로.농로)에 해당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옥갑근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거제시가 이 아파트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은 기존국도에서 석호 해와루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해 중로 2-30호선을 이용하라고 해 놓고도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마을하천에 임시도로내고 마을농로로 공사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고 주장하며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해왔었다.

주민들은 이도로는 유일한 마을도로(농로)로 불과 4∼5미터 폭에 불과해 대형덤프트럭의 통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은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다 길 곳곳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차량이 중로 2-30호선(약 2km)으로 통행을 못하는 것은 이 도로를 아주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경동 측이 개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대동 측 보상가와 맞춰달라는 지주들의 요구에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자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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