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주민등록증 학교에서 발급받는다
거제시, 월2회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실시
작성 : 2007년 04월 04일(수) 10:48 가+가-

거제시가 4월부터 월 2회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를 실시한다고 2일 시 관계자가 밝혔다.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는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근무시간 이후 18시부터 21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으로는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 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이며 먼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대상민원을 예약 신청 한 후 예약일(둘째․넷째 목요일)에 신고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실시와 함께 5월부터는 만 17세가 되는 고등학생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관련, 대상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해주는 시책을 시범 실시 할 계획이다
이 시책 추진을 위해 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 을 구성,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시범 실시 학교는 거제중앙고등학교와 거제제일고등학교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발급 기간임을 감안하여 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 민원지적과 옥순룡 과장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및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는 평일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근무시간 이후 18시부터 21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으로는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 신고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이며 먼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로 대상민원을 예약 신청 한 후 예약일(둘째․넷째 목요일)에 신고서, 신분증 등을 지참,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실시와 함께 5월부터는 만 17세가 되는 고등학생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관련, 대상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해주는 시책을 시범 실시 할 계획이다
이 시책 추진을 위해 시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 을 구성,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에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시범 실시 학교는 거제중앙고등학교와 거제제일고등학교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발급 기간임을 감안하여 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 민원지적과 옥순룡 과장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및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