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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제정
작성 : 2007년 04월 09일(월) 10:10 가+가-
거제시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 및 거제시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 법조계 . 학계 . 금융계 등의 인사 10인 이내의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고용 . 교육훈련 . 시설 . 이전보조금 지원,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및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지방세감면, 금융지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보칙으로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 성공보상 등이 들어있다.

시는 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 시행규칙도 같이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중 시의회 상정 및 의결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거제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시 지역경제과 639-3095)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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